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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매방법 안내
수요기관이 당사 물품 혹은 당사 물품들과 유사한 스타일의 제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여 구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케이스별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사항 문의: 010-6210-7373 / sunnil@wowadventure.co)
1.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당사 혹은 당사 제휴사 제품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MAS 등록된 제품만 가능하므로 선택의 제약이 있음)
2. 놀이터/놀이시설 분리 발주시 (전제조건: 당사 스타일의 제품이 수요기관의 해당사업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
1)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별도 제약없음
2)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당사 제휴사 여성기업 통해 구매가능 (필요시, 수의계약 사유, 비교표 등 제공)
3)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제26조 혹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근거해 가능)
* 지적재산권이 았는 물품구매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수의계약근거서류, 설계도면, 산출내역, 규격표, 스펙북, 각종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진행절차 등 일체 지원가능
--> 상세사항 및 실제 진행사례는 문의바람
4) 일반경쟁입찰: 낙찰업체통해 수급가능(단, 설계변경금지/특허침해금지 등 일반적 준수사항 준수 전제)
--> 상세사항은 문의바람
5) 제한적 경쟁입찰 --> 상세사항 및 실제 진행사례 문의바람
3. 인테리어비에 포함시(실내놀이터)
- 낙찰받은 인테리어 업체와 당사간 직접 계약 (이 경우 공급자재 승인원 등 각종 필요서류 지원가능)
4. 조경비에 포함시(실외놀이터)
- 낙찰받은 조경업체(혹은 종건사)와 당사간 직접 계약(이 경우 공급자재 승인원 등 각종 필요서류 지원가능)
5. 건축비에 포함시(실내놀이터 및 실외놀이터)
- 낙찰받은 건축업체와 당사간 직접 계약(이 경우 공급자재 승인원 등 각종 필요서류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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