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당사의 고품질 놀이시설을 설치하시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와 상담을 하시면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당사 제품을 적법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놀이터가 건축이나 조경의 일부로 포함되어 사업자가 정해지는 경우]
우선, 해당 놀이터가 건축이나 조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담당한 회사를 통해 최대한 사업목적에 적합한 놀이시설들을 사전에 미리 반영하셔야 합니다. 물론 건축업체나 조경업체가 정해진 이후부터 대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미리 정해두는 것이 확실하겠죠.
[놀이터 분리발주시]
1. 일반경쟁입찰로 구매
만약 놀이시설만 별도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도 양질의 제품구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디자인/설계회사에 제공하시고, 양질의 제품들이 설계과정에 반영돼야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엉뚱한 물품들로 미리 결정돼 버리는 문제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관행상 낙찰업체가 원가를 아끼겠다고 함부로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B급 물품으로 대체해버리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 설계변경 금지와 특허침해 불가 원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2.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구매
당사와 유사한 스타일의 물품의 경우 현재 전부는 아니지만,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3.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구매 (5500만원 이하)
추가로 당사 제휴사인 DST를 통한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현재 부가세포함 5500만원 이하까지).
4. 나라장터쇼핑몰+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구매 (1.55억원 이하)
일부제품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고(대략 1억원 이하), 추가로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구매(5500만원 이하)
5. 수의계약으로 구매 (1.55억원 초과)
1.5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놀이터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26조 혹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당사 물품들이 2중 3중의 지적재산권(특허+디자인) 설정된 경우가 많고, 동시에 당사 보유한 특허 성격상 해당 법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서류들을 제공하며, 유사 수의계약 사례도 제시해 드립니다.